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

[시행 2013. 1. 1.][대통령령 제24233호, 2012. 12. 20. 제정]


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


제1조(목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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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지원에 관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정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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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에서 "군인자녀"란 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말한다.


제3조(적용 대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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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에 적용한다.

1. 설립 당시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아닐 것

2. 국방부장관이 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로 인정하는 고등학교일 것


제4조(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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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(이하 "군인자녀학교"라 한다)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.

②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8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.

1.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한 군인자녀

2.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


제5조(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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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부 칙<대통령령 제24233호, 2012. 12. 20.>